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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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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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민경대 0 420
저자 : 민경대     시집명 : 347-1
출판(발표)연도 : 2019     출판사 : 시공장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즉, 딱 자신이 출자한 금액까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협동조합은 본래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으로서, 이용자들의 공동소유와 민주적인 운영을 특성으로 한다. 대표적 특징으로 의결권 부분에서는, 주식회사의 1주 1표와는 다르게 1인 1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또한 법인격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할 수 있다. 원래 3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된 이후 출자금 제한이 사라지고 발기인 필요수가 줄어들어 설립이 쉽도록 변경되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즉, 딱 자신이 출자한 금액까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5]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상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https://librewiki.net/wiki/%ED%98%91%EB%8F%99%EC%A1%B0%ED%95%A9


(사)한국협동조합학회 정관 
1982년 4월 24일 제정
2001년 1월 10일 개정
2007년 3월 23일 제정
2008년 4월 18일 개정
2014년 11월 14일 개정
2015년 5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학회(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대학교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함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 심포지움, 강연회 개최
2. 협동조합의 주요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기능 수행
3. 학회지(「한국협동조합연구(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보고서, 도서 및 관련자료 발간
4. 국내‧외 학술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기관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정회원은 협동조합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욕적인 참여를 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④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개인회원으로, 입회서 제출 등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⑤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③ 기관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 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려는 회원에 대해서는 평생회비를 받고, 평생회원으로 별도 관리한다.
⑤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본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자격상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최근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미납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협동조합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0명 이내
3. 상임이사 : 5명 이내
4. 이사 : 50명 이내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 2명
 
 
제11조(회장과 부회장)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상임이사 및 이사)
①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본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을 담당한다.
③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단임제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② 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③ 본회 명의 또는 학회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
①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한다.
② 본회의 운영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또는 필요한 자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시는 출석 및 의결에 관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 사업계획,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하거나 정관에 규정한 사항
4. 회원의 가입심의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회장과 이사 등의 이사회 의결제척사유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 한다.
 
 
제26조(상임이사회 및 위원회)
①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에 회장, 부회장 및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학술지 및 연구물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특정분야의 연구 또는 지역별 연구활동의 특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27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총장 1인을 비롯하여 약간 명의 직원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재산 증자를 위한 기부금이나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9조(경비의 조달 등)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후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본회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결산 승인 및 감사) 
① 회장은 매년도 예산, 결산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개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법인해산) 
①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회원별 회비 금액 , 사무국 운영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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