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월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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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월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진성호 1 3726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요제에 노래를 작곡해서 출품하려고 하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가을 2004.11.08 21:15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기간 산정의 기산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死亡時起算主義).
책의 발행년대는 저작권의 존속에 영향이 없습니다.
보호기간은 창작한 순간부터 사망시인 1934년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듬해부터 기산하여 50년까지로 산정됩니다.

단,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자 사망후 30년의 보호기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김소월 시인의 사망년(1934년) 이듬해 부터 기산하여 30년이 되는 해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 책에 실린 어문저작물 자체에 대해서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그 책의 레이아웃이나 장정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협회'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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